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나. 지원대상: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자
다. 지원규모: 36명
라. 지원내용: 재창업 교육, 전문가컨설팅, 재창업자금보증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신청분야 재창업 지원(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마.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3.3.1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② 공고일(23.3.15.) 이전 폐업자이며 경기도민인자
③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재창업 하려는 자
바. 신청분야: ①음식업, ②도소매업, ③서비스업, ④제조업 분야
사. 신청기간: 2023.3.27.(월) ~ 4.10.(월) 18:00
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ggbaro.kr)
※ 온라인 접수 후, 우편제출 목록 우편제출 (추가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처:(우)476-801,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 지원대상: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규모: 36명 □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전문가컨설팅, 재창업자금보증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신청분야 재창업 지원(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 지원기간: 7개월 이내 (’23. 5월 ~ ’23.11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3.3.1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② 공고일(23.3.15) 이전 폐업자이며 경기도민인자
③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재창업 하려는 자
□ 신청분야: ①음식업, ②도소매업, ③서비스업, ④제조업 분야
□ 신청제한 대상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7개월 이내 (’23. 5월 ~ ’23.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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