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1)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 신청시기 : 2022. 1. 3일 이후3)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지원내용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5)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6)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7)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8) 지급시기 : 2022.4.1.~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출산지원금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2)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 2020. 1. 1.출생 → 2020. 6. 30.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4) 신청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고양 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 11종 中 택 1
(케이크류는 관내 배송만 가능하며, 쿠키세트는 전국배송 가능)
출산용품
1) 아이키움 행복키움!! 출생축하용품 지원
- 1. 사업내용 : 고양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손세정제 세트 지원
- 2. 지원내용 : 손세정제 핸드숍 250㎖ 1개 + 200㎖ 리필2개
- 3.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4.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
- 5.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6.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
2) 다복꾸러미
- 1.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정부24(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5. 지원물품 : 수제 촉감 놀이인형이 포함된 6만원 상당의 플레이 매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기간 : 2023. 1. 27. ~ 2023. 3. 31.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1.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회차 신청) 2022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2.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5.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지원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4)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2. 지원한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3. 지급일 : 4월 말 (변동가능)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7종)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공고일(2023. 1. 2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8) 유의사항
- 1.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모바일 다자녀고양e카드
1) 카드개요 : 고양시 다자녀가정할인 혜택을 위한 모바일 형태의 카드2)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19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정의부모3) 발급기관 : 고양시 여성가족과4) 카드 유효기간 : 막내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5) 카드혜택 : 다자녀고양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혜택 목록 다운로드
유의사항 : 현장발권에 한함 / 타쿠폰·이벤트·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신분증 지참
6)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을 통한 모바일 카드 즉시 발급 회원가입 바로가기
7) 카드 접속방법
- 1인터넷 주소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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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2접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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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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