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 사업 안내

[출산지원] 2023년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by 굿뜨클랑 2023. 3. 24.
728x90

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 지원일정
- 2023년 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신청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2023. 1. 27. (금) ~ 2023. 3. 31. (금)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031-909-9000 (고양시민원콜센터)

 

1.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신청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연도(2022)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회차 신청) 2022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2. 지원내용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지원한도

-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지원일정

- 2023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3. 신청방법

신청인: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대리 접수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으로부터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1. 27. () ~ 2023. 3. 31.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제출서류(7)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1. 2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유의사항 발급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
1회차(최초) 신청인 : 2022년에 출산한 가구
2회차(재신청) 신청인: 2022년에 지원받은 가구
배우자의 동의 필수
공고문
(붙임)
2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1,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1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최근5) 전부공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등재
신청인과 출생아 모두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임차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
임대인이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이거나
공공임대주택(LH )인 경우 제외
묵시적 갱신계약 시 갱신내용 및 임대인(또는 해당 공인중개사) 임차인 동의 표기
신청인
4 금융거래확인서 1 대출용도: 주택전월세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대출잔액 반드시 표시
대출명의자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
금융기관 직인(또는 발급번호) 필수
금융기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1
전국 자치단체기준, “과세연도: 2022으로 발급
본인,배우자 모두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확인
행정복지센터
6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인, 배우자)
1
202212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
외벌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제출
(피부양자 등재)
-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7 신분증 - 신청인

신청인 필수 구비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1

구비서류 발급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5. 지원기준

20221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세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890,128 171,393 175,541 173,710
3 6,292,052 223,722 242,987 227,649
4 7,681,620 272,614 303,435 279,532
5 9,036,773 319,763 354,661 334,652
6 10,360,506 370,489 408,122 398,320
7 11,670,888 434,898 472,366 473,200

- 가구원 수신청인, 배우자, 자녀로 산정

· 신청인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인 세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우에만 가구원 수로 산정

- 맞벌이 부부의 경우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

 

(맞벌이부부) A의 높은 건강보험료 + (B의 낮은보험료×0.5)( 예 시 ) A(100,000)B(50,000)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액 : 100,000+ (50,000×0.5) = 125,000

-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합산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여부 검토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으로 최종 판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등기부등본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

- 주택 분양권을 가진 경우 등기 취득일 전까지 무주택으로 간주

 

6. 참고사항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함.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문의처 : 031-909-9000(민원콜센터)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
0.08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