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 지원일정
- 2023년 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신청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2023. 1. 27. (금) ~ 2023. 3. 31. (금)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031-909-9000 (고양시민원콜센터)
1. 신청자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회차 신청) 2022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2. 지원내용
❍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 지원일정
- 2023년 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3.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대리 접수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으로부터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1. 27. (금) ~ 2023. 3. 31. (금)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제출서류(7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1. 27.)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 1회차(최초) 신청인 : 2022년에 출산한 가구 □ 2회차(재신청) 신청인: 2022년에 지원받은 가구 □ 배우자의 동의 필수 |
공고문 (붙임) |
2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최근5년) 전부공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등재 □ 신청인과 출생아 모두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발급 |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 임차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 □ 임대인이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이거나 공공임대주택(LH 등)인 경우 제외 □ 묵시적 갱신계약 시 갱신내용 및 임대인(또는 해당 공인중개사)과 임차인 동의 표기 |
신청인 |
4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 대출용도: 주택전월세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대출잔액 반드시 표시 □ 대출명의자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 □ 금융기관 직인(또는 발급번호) 필수 |
금융기관 |
5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 “전국 자치단체” 기준, “과세연도: 2022년”으로 발급 □ 본인,배우자 모두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 확인 |
동 행정복지센터 |
6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 2022년 12월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 □ 외벌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제출 (피부양자 등재)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7 | 신분증 | - | 신청인 |
⇒ 신청인 필수 구비서류 : ①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금융거래확인서 1부
⇒ 구비서류 발급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5. 지원기준
❍ 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월,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세전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128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52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1,62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6,773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0,506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0,888 | 434,898 | 472,366 | 473,200 |
- 가구원 수는 신청인, 배우자, 자녀로 산정
· 신청인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인 세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가구원 수로 산정
- 맞벌이 부부의 경우부부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
(맞벌이부부) A의 높은 건강보험료 + (B의 낮은보험료×0.5)( 예 시 ) A(100,000원)와 B(50,000원)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액 : 100,000원 + (50,000×0.5) = 125,000원
-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합산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여부 검토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으로 최종 판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등기부등본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
- 주택 분양권을 가진 경우 등기 취득일 전까지 무주택으로 간주
6.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함.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문의처 : 031-909-9000(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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