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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고양시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소득기준은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③ 대상주택은 (신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재계약은 제외
2. 지원내용 :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원) 및 이자지원(연 3%)
3. 대상가구 : 50가구 (선착순 지원)
4. 접수기간 : 2023. 2. 1. ~ 대상가구 모집완료 시
5. 접수방법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사전상담(필수) 후 방문접수
- 직접방문 [평일 09:00 ~ 18:00, 토ㆍ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협약은행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6. 접수장소 :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오피스텔 303호
7.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 서식 참고
8. 문 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031-8075-2725)
자격 요건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체결(예정 포함)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지원 내용
○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지원금리 : 연 3.0%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3.0%)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수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
‣ 2년 미만(1년 이상 계약 필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불가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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