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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모집 공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by 굿뜨클랑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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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모집 공고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의 신규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10일(금)
2. 서비스 내용 및 모집인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모집인원 : 약 160명
서비스내용 :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놀이·언어·인지 등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인지발달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모집인원 : 약 160명
서비스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모집인원 : 약 80명
서비스내용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모집인원 : 약 20명
서비스내용 :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제출서류 등 지참)
4. 이용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12개월)
5. 선정결과통보 : 2023. 2. 20.(월) 이후 문자 또는 등기우편 발송 예정
5. 구비서류
①신청인 신분증
②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③신청 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③의 경우,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하나, 전산 확인 불가시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6. 지원기준 및 서비스별 추가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적용

우리아이심리 지원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 18세 이하 (2005년 이후 출생)
제출서류 : <① ~ ⑥ 중 1가지 제출>
①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의 추천공문(관할 시군에 발송) +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② 3개월 이상 문제행동 약물치료 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 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 함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관할 시군에 공문 +발송 혹은 직인 날인) +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⑤Wee센터(Wee클래스),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의 추천서 + 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⑥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6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
※연령기준 미적용
제출서류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이거나,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로 제출서류 갈음 가능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70% 이하
연령기준 : 4세 이상 (2019년 이전 출생)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제출(유형 무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소득기준 : 없음
연령기준 : 24세 이하 (1999년 이후 출생)
제출서류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6세미만의 지체·뇌병변 장애 예견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의 경우 인정함)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혹은 *정신적 장애인 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로 제출서류 갈음 가능
*정신적장애: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7. 우선순위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에 탈락될 경우 다음 모집에 재신청하여야 함.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순위: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연계 의뢰자
2순위: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순위: 의사진단서 제출자
4순위: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5순위: 『초·중등교육법』 재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6순위: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7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순위: 차상위 계층
9순위: 등록 장애인(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장애)
그 외: 연령순 (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순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2순위: 1943년 이전 출생의 고령자
3순위: 등록 장애인(지체 혹은 뇌병변)
4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순위: 차상위 계층
그 외: 연령순(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차상위 계층
그 외: 연령순(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등록 장애인(지체 혹은 뇌병변)
그 외: 연령순(출생연도가 빠른 자 우선)


8.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서식(+중지신청서).hwp
0.12MB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모집 공고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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