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1 | 사업개요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고양시이고, 2023.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
사 업 량 : 2,136명(추첨을 통해 선정)
사업기간 : 2024. 2. 1. ~ 2024. 12. 15.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연 1인당 48만원(보조 384천원, 자부담96천원) 구입 지원
※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내용 동일
- 지원비율 : 보조80%, 자부담20%
- 공급품목 :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공급한도 :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2만원 이하
(주문 금액의 50% 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공급방법 : 공급업체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후 결제.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사업 추진 흐름도
신청 | ⇒ | 제외대상 여부확인 (보건소) |
⇒ | 대상자선정 및 고유번호 문자발송 | ⇒ | 임산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 ⇒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https://link.coupang.com/a/bpeQ8e
2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2. 1. (목) 10:00 ~ 2. 29. (목)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http://www.ecoemall.com접속 →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필요 없음
❍ 행안부 비대면 자격 인증이 안 되는 경우 신청서류 업로드 필요
※ 서류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스캔 또는 촬영한 후 파일 업로드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향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가능
※ 임산부 고유번호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발급되며 신청시에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 및 비대면자격확인이 되는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 후 비대면자격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서류 첨부 필요
[내국인]
- 임신부 경우 필요한 첨부파일 2개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표시),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 기재된 면) 중 택 1 * 임신부 여부 확인
2) 임신부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
- 산모 경우 필요한 첨부파일 2개
1) 출생증명서 * 산모 여부 확인
2) 산모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
[외국인]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중 택 1 * 국내 거주 외국인 여부 및 주소지 확인
2) 임신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 임산부 여부 확인
3. 오프라인 신청 시 상기 첨부서류 및 지원 신청서(서식1) 추가제출
https://link.coupang.com/a/bpeQG9
3 |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 검증
※ 검증 시 확인 사항 : 주소지, 중복지원자, 영양플러스대상자 확인 작업 등
❍ 작년 타시군에서 같은 아동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사업 선정자 중 자녀수(다태아 제외)를 달리 하여 금년도 사업 신청하는 경우 기 지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자녀수(임신)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후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일 : 2024. 3. 14. 14:00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자격 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추첨, 미선정된 신청자는 예비자로 관리하여 포기자 발생 시 지원
선정자 고유번호 문자발송 : 2024. 3. 15. 이후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024. 12. 15. 까지 지원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 선정자 중 선정 이후 유산으로 인해 임신·출산상태가 중단·종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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